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시공상의 하자라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하며 관리상 부주의 및 미시공에 의한 하자는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하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준공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미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외한 하자보수책임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부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법상 공동주택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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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