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품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 마감을 하는 공사 및 이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 사료되므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공사에 있어서 누가 시공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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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