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③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질문1. 발주자의 승낙은 서면승낙만 가능한지 또는 구두승낙도 가능한지 여부

질문2. ‘동일한 시,군’ /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의 정확한 해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1) 동일한 시,군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들어 경기도내의 고양시내에서만 발주된 공사 또는 여주군내에서만 발주된 공사들에 대해 중복배치가 가능한것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 있는 지역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중복배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2-2)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이라 함은 어떤지역을 의미하는지?
예를들어 같은 도 내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서울시와 경기도 하남시와 같이 시,도는 달라도 인접한 지역이면 중복배치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문3. 제35조 ③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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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건설업자는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시.군이라함은 행정구역상 시에 소재한 현장 3곳 등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접지역은 2개현장에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을 의미합니다.

4. 아울러 제35조 제3항의 지침은 따로 없으므로 이를 동일한 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는 위 규정과 당해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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