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연차계약별 시공으로 일부 구조물이 완성되어 사용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하여 최종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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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