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물인 경우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높이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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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물제한구역내에서는 지표로부터 60미터 이상, 장애물제한구역외의 경우 지표로부터 150미터 높이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합니다.
(단, 항공기 항행안전을 저해할 경우 구역에 따라 60미터 미만, 150미터 미만에서도 설치)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2)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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