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구조물은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장애물 제한구역외의 일반건축물 140m(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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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247조“ 2항에 의하여 장애물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40m 의 구조물은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이므로 설치제외 대상입니다. 단)항공기 항행안전을 저해할 경우 설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공항출장소(T.062-942-3737)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광주공항출장소 (☎ 062-942-373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247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대상 구조물 등)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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