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개의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없어도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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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