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록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사회,문화
0 투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등록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지목이나 소유권과 관계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