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계획의 공고)를 도로점용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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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규정은 도로공사계획을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 기업 등이 소관 관련 업무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도로공사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3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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