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다른 주택의 신축이나 매매와 관련된 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된 비용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