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1999.8.6>) ①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상기법을 적용하여 현재 난방시공업제1종에 등록한 건설기술자중 1인을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의 기술자로 중복인정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