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계획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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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관리사무소와 도급계약하여 시공중인 공사와 관련입니다.
도급금액이 30억 이하이므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급자재대 비중이 전체 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때 직접시공계획을 사급자재구입만으로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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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제공하고 시공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는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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