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항공장애표시등과 주간표지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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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물이나 반드시 식별되어야 하는 장애물의 경우, 항공장애표시등 중광도 A형(백색섬광) 또는 고광도 A형(백색섬광)으로 주간에 사용시 주간표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장애표시등 중광도 A형(백색섬광) 또는 고광도 A형(백색섬광)이 조종사 시야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주간에는 항공장애표시등 중광도 A형(백색섬광) 또는 고광도 A형(백색섬광) 운영, 야간에는 중광도 B형(적색 점멸)을 운용하는 이중방식 항공장애표시등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2)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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