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건산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건설기술자는 공사 착수시점에 배치하여 공사 완공시점까지 공사현장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준공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배치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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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