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목적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진출입로일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 중 변속차로의 시설기준(1~9호)은 어떤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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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위해서는 당해 도로연결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관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에서 그 연결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므로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은 제6항 관람시설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변속차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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