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기에 대한 불법방해행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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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에서 사용중인 불법방해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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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방해행위란?

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ICAO에서는 테러(테러리즘)이라고 부르는 대신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테러리즘보다 훨씬 광의의 개념으로 민간항공 안전위협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불법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ICAO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불법방해행위란 민간항공 및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아래의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 운항 중인 항공기 불법점유(항공기 납치)
- 지상주기 항공기 불법점유
- 기내 또는 비행장에서 인질극
- 항공기, 공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무력 불법침입
-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기내 또는 공항으로 무기, 위험장치 또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 공항 또는 민간항공시설 내에 있는 운항 또는 주기 중인 항공기, 승객, 승무원, 지상조업요원,
일반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사보타지
사보타지(SABOTAGE)란 불법방해행위 중 한 가지 유형으로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려는 목적으로 폭파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만한다. 일반적으로 주로 폭발물 등을 이용한 파괴활동으로 민간항공운영에 방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원주공항출장소 (☎ 033-344-01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7조 (항공기점거·농성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8조 (운항방해정보제공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5조 (공항운영방해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9조 (항공기손괴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 (항공기납치죄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1조 (항공시설손괴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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