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배상제도에 의해 신청후 처리가 됩니다.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신청장소는 각 고등 또는 지방검찰성에 설치된 아래 배상심의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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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