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점용료 부과처분의 효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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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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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점용료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점용료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점용료를 부과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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