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점용료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점용료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점용료를 부과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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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