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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적정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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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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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참가자격으로 발주한 "체육관 보수공사" 도급업체에서 계약내용중 철거 및 도장, 방수 등의 공정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문공정에서 전문공정으로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도급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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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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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의 부대공사인 철거 및 도장, 방수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하는 부분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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