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귀 질의의 도장공종은 건설과 직접적 관련없는 철골의 제작에 수반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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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