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에 보면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술인력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수 있다
제1항의규정은 2이상 업종의 건설업에 관한 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7년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내면서 구청 담당자님이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면허는 기술인력중복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금까지 문제없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설업면허 주기적신고 기간이라 자료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을 하였는데 기술인력부족으로 영업정지 또느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면허를 없애면 영업정지을 면하지 않겠는냐고 하시더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