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콘공사 중 비계공사를 철콘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철콘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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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고,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2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비계구조물 공사가 철근콘크리트의 부대공사인 경우 해당 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부대공사 해당여부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및 주공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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