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의 직접지급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수급자에게 공사계약금액보다 많은 채권압류가 되어 있어 공탁을 할 예정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제외하고 공탁하여야 하는지 및 노임의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지급방법은

1 답변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은 당해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으로 동금액은 압류대상이 아님으로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을 것임
2) 노임압류금지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할 것으로 압류자체가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전부명령등도 효력이 없음
판례참고 대법원 2000.7.4. 2000다21048, 전부금판시사항
3) 간접노무비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4) 당해 노임의 지급방법은 하도급대금직불조항 등을 준용하여 발주자인 귀청이 미지급된 노임임을 사실확인 하고 민사소송법등 관련법령을 참조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