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직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