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포장면 파손으로 인해 발생된 차량피해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5조 및 동법 제12조에 의거 고객님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사무 보수과(☎055-340-663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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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