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내화충전공사'는 불이 났을 때 화염과 연기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입니다. 또한,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내화도장공사가 상기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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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