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의 추가검토대상사업은 계획 수립시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종합적인 분석 낮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기간 내에 착수사업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재정여건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로 추진 검토가 가능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ㅇ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서는 평택-오송 2복선 전철화 등 20개 사업 1,081.8km가 추가검토 대상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 044-20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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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