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설치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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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보도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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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도의 설치장소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보행자수가 150인/일 이상이고 자동차 교통량이 2000대/일 이상인 경우와, 유치원생 등 아동들의 통로가 되는 경우 및 인구밀집지구 등 국부적으로 보행자가 많은 곳 등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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