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 발주자의 범위에는 민간 시행사도 포함되는지? 발주자의 범위에 민간 시행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승인 없이도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이 가능한지?
2. 민간공사 공동수급자간(A사:B사=30:70, 공동이행) 하도급이 가능한지?
(B사 지분 70% 중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A사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3. 상기 2번 항의 내용 중 분담이행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공동수급자간 하도급 가능여부는?
4. 상기 2,3번 항의 내용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어떠한 법 조항을 근거로 하며, 위반시 벌칙규정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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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민간건설공사에도 적용되므로 종합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간에는 하도급이 불가능할 것이나 발주자가 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하도급가능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2. - 3. 질의사항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에 애로가 있으나 공동계약에 대한 하도급방식에 대하여는 동법상 규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동도급구성원들은 일종의 "조합"형태로서 구성원 중 하나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동구성원에서 탈퇴했을 때 나머지 구성원들이 탈퇴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계약이행을 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은 공동수급자간의 하도급은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되므로 불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1개사에게 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당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제82조제2항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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