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 발주자의 범위에는 민간 시행사도 포함되는지? 발주자의 범위에 민간 시행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승인 없이도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이 가능한지?
2. 민간공사 공동수급자간(A사:B사=30:70, 공동이행) 하도급이 가능한지?
(B사 지분 70% 중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A사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3. 상기 2번 항의 내용 중 분담이행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공동수급자간 하도급 가능여부는?
4. 상기 2,3번 항의 내용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어떠한 법 조항을 근거로 하며, 위반시 벌칙규정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