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인지 여부 및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도로표지판의 제조구매설치 등이 시공기술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의 시설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설치로 보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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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