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동주택공사가‘93.12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중 분양차질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03.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시공중인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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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입대상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및 부칙(‘96.12.30)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부칙(’97.7.10)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1.1.이후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98.1.1.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동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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