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상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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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동 별표 2 비고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되, 자본금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실질자본금이 모두 건설업의 등록기준상의 자본금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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