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4-7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ㆍ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동 계획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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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