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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아파트 등 공종혼합시 입력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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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종 입력란은 토목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등 토목과 건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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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아파트 건축의 경우라면 건축공사로 분류되며,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주공종으로 입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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