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1-3에 따르면 공업용지는 주요 유치업종을 결정하고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유통용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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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1-3에 따르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시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주요 유치업종을 결정하고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계획토록 하고 있으나 유통용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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