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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유통용지의 유치업종 비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1-3에 따르면 공업용지는 주요 유치업종을 결정하고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유통용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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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1-3에 따르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시 공업용지에 대해서는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주요 유치업종을 결정하고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계획토록 하고 있으나 유통용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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