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민원과 관련하여 주지하시다시피 악세스바닥판넬공사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었습니다.
2008.1.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부칙8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동 공사가 전문공사이므로 원도급계약시점보다는 하도급공사발주시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되기 전에는 동 공사가 어느 업종에 속하는 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공사는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을 가진 업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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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