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의 의미는
나. 건축물 높이를 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변경되는데 이럴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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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항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항에서 용적률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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