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정비계획상 용적률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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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관련, 정비계획상 용적률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고시된 건축가능용적률을 말하며, 동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 아파트개발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건축가능 용적률은 정비계획상 용적률로 본다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부에서 경기도지사 등에게 붙임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주택정비과-2114, 2009.6.22)을 시달한 바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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