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질문과 같은 방식의 계약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장의 도급방법선택란에 “분담(공동이행이 포함된 경우)” 메뉴를 따로 두고 있으니, 이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선택된 메뉴에 따라 분담내용대로 기재하되,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면 구성원별 지분율과 도급금액을’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지 않으면 분담내용(구체적인 내용)과 도급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질문사항의 예시입니다.
□ 토목공사와 전기공사가 복합된 공동도급공사로서
(구성원 A, B, C, D이고 대표사는 A인 경우)
- 전체공사를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로 분담하여(A와D간에 분담이행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토목공사는 A,B,C가 공동이행(A,B,C간에 공동이행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하고, 전기공사는 D가 이행하는 경우
□ 건축공사와 조경공사가 복합된 공동도급공사로서
(구성원은 A, B, C 이고 대표사는 A인 경우)
- 전체공사를 건축공사와 조경공사로 분담하여(A와C간에 분담이행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건축공사는 A,B가 공동이행(A,B간에 공동이행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하고, 조경공사는 C가 이행하는 경우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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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