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등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대로 하도급통보하였다면 적법한 하도급 통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하여 동법 제31조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발주자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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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