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규정은 보유 항공기의 정비, 수리작업 등에 대한 회사의 정비방침 및 절차, 관리시스템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항공사는 필요 시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에 정비규정 변경신고 또는 인가를 신청하여 기존 사항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안전과 (☎ 044-20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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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16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항공법 시행규칙 제282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