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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설업(2종) 의 완성물(1종 해당완성물=축열식전기보일러) 수리 설치 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난방시설업(2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난방시설업(1종) 과업에 해당되는 "축열식전기보일러"
의 설치는 하지 못하지만, 수리는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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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귀 질의의 축열식 전기보일러에 관한 업무내용은 난방시공업 제1종의 업무내용입니다. 따라서 수리공사라 하더라도 제1종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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