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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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