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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단가계약 통보여부(통보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발주자와 매년 연간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공사를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은 따로 명시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후 정기적(월별) 또는 해당 건수마다 시행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이른바 단가계약),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계약서
계약금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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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단가계약공사인 경우 계약시 도급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도급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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