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관련 법령(건축법 등)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법정계획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이를 따라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건축법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사항 중 건축물의 높이에「건축법」제60조에 따른 ‘도로사선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행위시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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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