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로서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며, 알루미늄복합판넬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2. 따라서, 상기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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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