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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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동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범위안에서 이를 세분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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