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동 기술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따라서 등록기준상의 기술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상시근무 가능한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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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